내 보증금 돌려받고 끝!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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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했던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면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. 하지만 법원 서류라는 압박감 때문에 대행을 맡기자니 비용이 아깝고, 직접 하려니 막막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누구나 혼자서 서류를 작성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
목차

  1.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이란?
  2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물
  3.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Step-by-Step
  4. 비용 납부 및 관할 법원 제출 방법
  5. 해제 완료 여부 확인 및 최종 유의사항

1.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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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완전히 돌려받은 뒤,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임차권등기 표시를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

  • 신청 주체: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(세입자)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• 진행 시점: 집주인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, 기존 등기 신청에 들었던 비용까지 모두 정산받은 직후에 진행합니다.
  • 필요성: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신속하게 해제해 주는 것이 매끄러운 마무리의 핵심입니다.

2.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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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전, 서류 반려를 막기 위해 다음 준비물을 완벽하게 구비해야 합니다.

  •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: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, 대법원 전원회시판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: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.
  •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복사본: 과거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결정문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  •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: 시·군·구청 세무과나 위택스(WeTax)를 통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출력한 영수증입니다.
  • 대법원 등기수입증지: 등기를 말소하는 데 드는 법원 수수료 납부 영수증입니다.
  • 신분증 및 도장: 본인 확인용이며,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
3.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Step-by-Ste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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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의 핵심인 서류 작성 단계입니다. 정해진 양식의 빈칸을 정확하게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.

  • 사건번호 입력: 과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을 때 부여받은 사건번호(예: 202X카임XXXX)를 정확히 기재합니다.
  • 당사자 정보 기재: 임차인(신청인)과 임대인(피신청인)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, 연락처를 적습니다.
  • 신청 뜻 작성: ‘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,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를 신청합니다’라는 취지로 간결하게 적습니다.
  • 부동산의 표시 작성: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등기부등본의 ‘표제부’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복사하듯 작성해야 합니다. 주소, 면적, 구조 등이 명확해야 서류가 반려되지 않습니다.
  • 날짜 및 서명: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일 날짜를 쓰고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
4. 비용 납부 및 관할 법원 제출 방법

서류 작성을 마쳤다면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서류를 도달시켜야 절차가 시작됩니다.

  • 등록면허세 납부: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면허세(지방세) 항목 중 ‘말소등기’를 선택합니다. 건당 정해진 세액과 지방교육세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한 후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합니다.
  • 등기신청수수료 납부: 인터넷등기소 또는 은행 창구에서 등기신청수수료(말소 분량)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.
  • 오프라인 제출: 작성한 신청서, 등기부등본, 세금 영수증, 수수료 영수증을 지참하여 처음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‘관할 법원’의 민원실(기타집행계 또는 신청과)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온라인 제출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류 파일 업로드와 비용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5. 해제 완료 여부 확인 및 최종 유의사항

제출이 끝났다고 해서 즉시 등기부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실제 말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• 처리 기간 확인: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 후 등기소로 말소 통지를 보냅니다. 등기부등본에서 완전히 지워지기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.
  • 최종 등기부등본 열람: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봅니다. 임차권등기 내용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고 ‘말소’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.
  • 이자와 비용 청구 유의: 집주인에게 보증금 원금만 받고 섣불리 해제를 해주면, 등기 신청 시 발생했던 소송 비용이나 법원 송달료 등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. 반드시 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모든 부대비용까지 계좌로 입금받았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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